상세정보
[북러닝] 생활법률 해법사전 패키지(1~5강)
- 저자
- 김용국
- 출판사
- yes24북러닝
- 출판일
- 2011-06-13
- 등록일
- 2014-01-10
- 파일포맷
- VOD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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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누구나 한 번쯤은 법원에 갈 일이 생긴다
법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판단하게 돕는 친절한 법률 안내서!
아내는 남편 메일을 몰래 볼 수 있다? 무료 신문 많이 챙긴 남씨는 절도죄? 알쏭달쏭한 법률 지식을 어설프게 알았다가는 오히려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제대로 알지 못할 바에야 모르는 게 나을 정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법률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 관련 기사 및 법률 지식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기사들은 주로 흥미 위주의 선정적인 내용들뿐이고 특정 사례에 국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또한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단편적인 사실을 전하는 데 그치므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판결 관련 기사를 보더라도 법은 여전히 어렵다고 느끼게 만든다. 저자는 일반 대중들이 법원의 판결을 자연스럽게 화제로 삼으며 익숙해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생활법률 해법사전』을 집필하였다. 그는 현행법을 쉽고 솔직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이 책은 생명과 신체, 직장, 가정, 도박과 오락, 성, 교통사고, 재산, 사생활, 시사 등 10가지 주제를 정해 최근 5년간 실제로 일어난 판례들 중 꼭 알아야 할 것들만을 모아 엮었다. 하나의 사례도 다방면으로 접근해 입체적으로 해석하려 애썼고 법률의 사각지대 및 맹점을 가진 법률까지 면밀하게 다뤄 바른 비판 의식을 갖고 법률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저자소개
"KIM,YONG-KOOK,金龍國
법조전문 시민기자이다.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15년째 법원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대학 학보사 편집국장이던 시절 언론사 진출을 고민하기도 했으나 법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법원이 될 때까지 내부 비판을 멈추지 않겠다며 낮에는 법원공무원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밤에는 글을 쓰며 책을 내는 일을 수년째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인터넷신문과 블로그 등에 기성 언론에서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판결 분석이나 사법개혁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 법원에 근무하는 장점을 살려 서기호, 이정렬, 최은배 판사 등을 단독 인터뷰하기도 했다.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들 속에 녹여낸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006년 미국 방송은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시민기자의 모델’로 그를 선정, 인터뷰하기도 했다. 2009년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연재, 20회 만에 조회수 100만을 훌쩍 넘길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법 앞에만 서면 움츠러들고, 억울해하면서도 정작 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드물고, 이론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법률서적만 넘쳐나는 현실이 아쉬워서 그는 직접 책을 쓰게 되었다. 그를 저술가의 길로 접어들게 한 이 책 『생활법률상식사전』은 법률서적으로는 드물게 2010년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으며,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오마이뉴스>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2009년과 2011년에는 최고의 기자(올해의 뉴스게릴라)로 뽑혔다. 지은 책으로 『생활법률해법사전』(2011, 위즈덤하우스),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2012, 오마이북)가 있다. 평일 낮에는 법원에서 공무원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밤과 주말에는 강의를 준비하거나 여러 매체에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일을 몇 년째 하고 있다. "
목차
"감수자의 글
머리말
1장 생명과 신체-법의 시각으로 본 삶과 죽음
01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달라:안락사와 존엄사, 그 끝나지 않은 논쟁
02 종교적 이유로 수혈 거부?:생명권?신체의 자유 없으면 종교의 자유도 없다
03 ‘사랑의 매’가 통하던 시절은 지났다:[학교체벌 1]체벌의 허용 범위와 기준
04 체벌은 법으로도 ‘징계’가 아니다:[학교체벌 2]헌법은 체벌 금지, 학칙은 체벌 허용
05 야구방망이 폭행, 동의했다면 무죄?:피해자의 승낙 얻어도 죄가 되는 경우
2장 직장-일터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건
01 출퇴근길 사고, 산재처리될까?:[업무상 재해 1]자가용은 안 되고 회사차는 된다?
02 ‘폭탄주’ 사고, 법정에 서다:[업무상 재해 2]술과 업무의 상관관계
03 교사가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달렸다:임용고사 출제 오류 소송
04 “처녀와 마시니 술맛이 다르다”고요?:성희롱·성추행·성폭행의 판단 기준
05 성추행 공개 사과가 불러온 사건:직장 내 명예훼손 유죄와 무죄 사이
06 ‘구린’ 직원 컴퓨터 몰래 봤더니:회사 비밀 빼돌린 건 배신이자 ‘배임’
3장 가정-부부간의 분쟁·외도·입양 등 집안 사건 이야기
01 혼인증명서는 ‘아내 강간 자격증’ 아니다:[부부강간 1]부부 문제는 치외법권 영역일까?
02 부부강간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선:[부부강간 2]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이유
03 ‘사랑해’ ‘잘 자요’ 문자가 이혼 사유?:[사랑과 이별 1]이혼?혼인 무효?혼인 취소의 차이
04 우리 각자 이혼해서 다시 만납시다:[사랑과 이별 2]정상적인 가정을 깨는 계약은 무효
05 손자 입양 재판, 자세히 봤더니:혈연간 입양도 아이의 미래가 우선
4장 도박과 오락-고스톱·내기 골프·로또에 대한 실제 판례
01 고스톱 점당 얼마까지 오락일까:[도박과 오락 1]도박죄가 성립되는 법적 조건
02 내기 골프, 도박이냐 스포츠냐?:[도박과 오락 2]법의 잣대로 본 내기와 도박
03 로또 때문에 헤어지고 감옥 간 사연:[복권 소송 1]당첨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
04 로또 1등, 당첨만큼 어려운 건:[복권 소송 2]당첨금 분배 약속의 효력
5장 성과 법-법으로 따져 본 성매매·성폭력·동성애·간통
01 여대생 마사지는 유죄, 키스방은 무죄:유사성행위 처벌 기준 따져보기
02 성매매 전력 여성과 사귄 게 죄?:택시비도 성매매 대가가 될 수 있다
03 간통죄, 가정을 보호할 수 있을까:목적도 처벌 기준도 모호한 간통죄
04 어느 여고생의 악몽 같은 사흘: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례
05 성전환자를 성폭행했다면 처벌은?:법원이 남성과 여성을 결정하는 기준
06 군 동성애, ‘군기침해’와 ‘성적 자유’ 사이:헌법재판소로 간 군대 동성애 처벌
07 억지 ‘러브샷’도 성추행이다:판례로 본 성폭력 처벌 사례
6장 일상생활-가장 가깝게 와 닿는 생활 판례 모음
01 고양이 학대녀, 결국 이렇게 됐다:법정에 선 다양한 동물 사고
02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면 무슨 죄?:적용 범위 넓은 주거침입죄 알아보기
03 할아버지 지갑을 훔친 손자의 최후:가족·친족 간 특별한 범죄들
04 1,000만 원대 택배 분실, 얼마나 배상받나:택배와 퀵서비스 배달 사고 판례
7장 돈과 재산-절도·사기 등 돈을 둘러싼 법정 다툼
01 무료신문 가져가도 도둑질?:무료 ‘절도’ 사건과 소유권 다툼
02 당신의 통장에 들어온 의문의 4억 원:돈과 예금통장에 얽힌 재판 이야기
03 당첨된 자동차 경품, 늦게 왔다고 안 줘?:경품 이벤트의 법적 성격
04 거액의 모델료가 연예인의 품위를 좌우한다:광고 모델의 품위 유지 의무 사건
05 장사꾼의 거짓말, ‘과장’과 ‘사기’ 사이:어느 정도 ‘사기’쳐야 범죄일까
8장 교통-자전거부터 뺑소니까지 교통사고의 모든 것
01 자전거도 도로에선 ‘차’다:자전거 사고에 얽힌 판결들
02 뺑소니 사고, 당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경미한 사고 무시하다 뺑소니 된다
03 ‘휴대’한 자동차가 흉기로 돌변하다:자동차 사고가 ‘폭력행위’ 된 경우
04 급발진 사고, 자동차는 죄가 없을까:입증책임 완화됐지만 억울한 운전자들
05 주차 대행 사고, 차주가 책임지라고?:주차 후 사고 책임 소재 따져보기
9장 사생활-부부나 연인 사이라도 엄연히 지켜야 할 비밀
01 바람난 남편 메일은 열어봐도 될까:남의 메일 열어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02 ‘대포폰’의 나쁜 예를 소개합니다:수단과 방법 안 가리는 대포폰 범죄
03 연예인 사생활 공개, 어디까지:‘프라이버시’ vs ‘언론 자유’
04 취객 사망 사고 책임, 도덕에만 맡길 건가?:유기죄는 의무 있는 자만 처벌한다
10장 시사-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01 불심검문, 무조건 응해야 한다?:‘수사편의’보다 ‘시민 권리’가 우선
02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미란다원칙과 공무집행 관련 판례
03 1인 시위는 시위가 아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표현의 자유
04 대한민국, 피고로 법정에 서다:국가가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사건들
05 누가 그들을 죄인으로 낙인찍었나:피의사실 공표죄와 손해배상 관련 판례"